남 허물은 알리고 제 잘못은 감추는 그들, 검찰… 피의사실공표 사건 최근 5년간 200건 모두 불기소

남 허물은 알리고 제 잘못은 감추는 그들, 검찰… 피의사실공표 사건 최근 5년간 200건 모두 불기소

기사승인 2012-06-27 21:04:01

[쿠키 사회]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 200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혜미 입법조사관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적용범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검찰 연감을 참조하고 대검찰청에 문의한 결과 지난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 정도”라며 “그러나 모두 불기소처분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피의사실을 수차례 흘리는 방식으로 압박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관련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괴자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가 사흘 후에 이를 번복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보고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회복할 수 없는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언론을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시 처벌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한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엄격한 처벌은 물론 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나마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수사공보의 기준·방식·절차·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조사 이후 대응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더욱이 검찰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검찰이 수사 주체이자 범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자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 대상자가 반대하면 재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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