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8일 SK네트웍스가 대전 상서동 신탄진(상)주유소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관계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측에서는 1년 단위 SK브랜드 사용 및 석유제품 공급에 대한 기본계약이 만료됐지만 1700만원 상당의 주유기 지원 등 5년 단위 부수계약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본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정유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서 기본계약 1년이 지난 2012년 6월 26일을 계약 만료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탄진주유소는 부지와 시설을 포함한 매매가격이 시가 32억원이고, 보증금 8억원, 임차료와 유류 선급금이 각각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SK네트웍스가 공급한 지원시설은 1749만원 상당의 주유기 3대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의해 자영주유소와 1년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 위해 시설물 지원 부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