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여성암전문병원, 정부 지정 없이 전문병원 명칭 사용 ‘불법’

이대여성암전문병원, 정부 지정 없이 전문병원 명칭 사용 ‘불법’

기사승인 2012-07-18 13:09:00


암 치료는 전문병원 지정 분야 예외임에도 버젓이 광고

[쿠키 건강] 이화의료원 산하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정식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병원이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상 업무정지와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에서 정식 지정한 전문병원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한방중풍, 한방척추로 암은 전문병원 지정 분야에 속해 있지 않다.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2009년 개원 이후 여성암 진료 특화를 내세우며 여성 환자만을 위한 레이디병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방암 명의인 백남선 교수를 병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문병인 교수, 주웅 교수 등의 암 명의가 포진돼 있다.

최근에는 병원 외 옥외광고를 통해 지하철과 버스, 대형마트 등에도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을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 영상물에도 여성 암 진료 이미지를 내세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제작된 홍보 영상물은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여서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최고, 최상’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 또한 심의 대상이다.



각종 인터넷 포털에는 전문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이대여성암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홈페이지에는 ‘이대여성암전문병원’으로 표기돼 있다.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와 동영상 광고, 지하철 버스, 병원 내에서 암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비지정기관은 간판 제작이나 병원 홍보 시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업무정지,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병원 명칭 점검을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여성 암을 전문으로 한다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이지 복지부에서 정식 인증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부에 임의사용에 대한 신고접수를 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담당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조치하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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