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공개가 오히려 환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특화된 독특한 서비스의 한 형태로, 의료행위명이 동일하다고 해서 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인 PET(양전자 단층촬영)을 예로 들며 촬영 목적이나 대상(부위), 사용 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의 편차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근거조차 없이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모 의협 보험이사는 “비급여항목 진료비 공개 비교는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앖으며,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환자-의사간 신뢰를 깨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