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여름휴가는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인 동시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일상을 벗어나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집을 떠나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급 상황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눈 이물질은 흐르는 세척, 타박상은 전문의 치료= 여름휴가지로는 무더운 더위를 날려 줄 시원한 바다나 계곡 등 물이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 그러나 실내에 위치한 일반 수영장보다 야외에 위치한 휴가 장소는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다.
바닷가 물놀이를 할 때 눈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보통 윗눈꺼풀 안쪽 결막낭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은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물질 제거 후에도 각막에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수돗물 등 흐르는 물에 눈을 씻거나 생리식염수를 넣어 자연스럽게 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이 없을 경우에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을 감아 눈물을 흘리도록 해 이물질이 함께 빠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나 계곡의 돌무더기에 넘어지거나 부딪혀 눈에 타박상을 입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 눈에 직접적인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눈을 비비거나 붓기를 빼기 위해 얼음찜질 등으로 안구를 누르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눈의 타박상은 망막 출혈, 망막 박리 등 망막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충격을 받은 후 2~3일 후에는 안구 조직 변화로 인해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안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눈의 타박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신경이나 각막 등이 손상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물이 뿌옇게 보이거나 붉게 피가 맺힌 경우 혹은 물체가 여러 개로 나뉘어 보이는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귀 이물질은 면봉으로 가볍게 닦아줘야 안전= 물놀이 도중 귓속에 물이 흘러 들어갔을 경우 인위적으로 물을 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을 이용해 말려주는 것이 좋다. 귀 입구를
면봉 등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귀 깊숙한 곳을 후비거나 귓속을 비눗물 등으로 세척하는 것은 위험하다.
모래사장에서 장난을 하다 귀에 모래가 들어갔을 경우 물보다 빼내기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귓속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면봉 등으로 귓속을 닦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모래의 작은 알갱이들이 부딪혀 귓속 외이에 스크래치를 내게 돼 상처가 생기고 염증을 유발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벌레가 자꾸 움직여 고막을 자극하고 외이도에 손상을 주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때 귀에 전등불 같은 밝은 불빛을 비추면 벌레가 기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벌레가 나오지 않으면 따뜻한 물, 올리브유, 식용유 등을 귀에 3~4 방울 정도 떨어뜨려 벌레를 죽인 후 병원으로 가서 벌레를 꺼내야 한다.
◇골절 사고, 일으켜 앉히거나 걷는 것은 금물= 여름철 물놀이 시 주의해야 하는 응급 상황 중 하나는 다이빙이나 수영으로 인한 골절사고이다. 바닷가나 계곡에서 재미를 위해 위험한 장소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격하게 수영을 하다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한 경우 척추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이빙 사고의 경우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척추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섣불리 응급처치를 했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이빙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손을 잡아보라고 했을 때 손을 단단히 잡지 못하거나 손가락, 발가락에 따끔따끔한 감각을 호소한다면 척추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태도를 바꾸거나 원상태로 돌려놓고자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자칫하다가는 뼈 주위의 근육이나 혈관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골절이 의심되면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고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 우산 등으로 부목을 만들어 다리나 팔 등을 고정해야 한다.
◇피부화상, 차가운 우유나 찬물로 찜질= 수영복, 민소매 등 휴가지에서 즐겨 입는 의상은 노출이 많아 강한 햇볕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입기 쉽다. 특히 여름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일광화상은 햇볕에 노출된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 및 물집 등이 생긴다. 또는 두통, 오한, 발열, 오심, 빈맥 등의 전신 증상과 쇼크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광화상으로 피부에 허물이 일어난 경우라면 일부러 벗겨내면 추가적인 손상과 흉터를 남길 수 있으므로 자연스레 벗겨지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 또한 피부병변에 물집이 생긴 경우 이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일광화상의 경우 이차적 피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화상을 입었을 경우 우선 차가운 우유나 찬물로 찜질을 해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