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을지병원에서 해당 교수가 수년째 전공의들을 폭행해 왔고, 병원 내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엗 불구하고 환자 보호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될 때까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교수의 사표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공의 폭행문제가 발생한 병원에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전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