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의료계는 8월 들어 줄줄이 시행되는 일명 응당법, 액자법 등에 대해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의료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액자법’과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응당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 옥죄기’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두는 응급의료법은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고 면허정지와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3개월 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정부의 유예 결정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보건복지부조차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 온콜 당직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인력수급도 어려워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환자, 병원, 의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악법이 만들어진 원인은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의협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