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비용문제에 있어 의사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34차 의료정책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경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손해배상대불금 등의 비용부담문제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전혀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의 변호사이기도 한 이경환 이사는 또 “의료계는 분쟁조정법에 대해 마치 숙원사업처럼 이야기하다가 막상 시행하고 나니까 분야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우고 문제점만 제기하는 등 호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랜 기간 힘들게 만든 법안이지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상 문제점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까지 나오게 마련이니 관계자들의 합의와 양보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감정위원 중 의료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3인의 비의료인이 2인의 의료전문가의 견해에 비전문가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의사들은 불만스러운 기색을 나타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한 외과의사는 “감정은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사실여부가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회적가치판단을 운운하느냐?”고 말했다. 또 “의사들 사이에 ‘모럴해저드’가 만연될 것이라는 발언은 적절치않다”며 “앞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정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은 당연히 ‘사회적 가치’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감정과정에서 3인 이상이 의료인 일색으로 채워진다면 국민들이 납득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20여년 이상의 노력 끝에 제정·시행됐지만 생각보다 참여율이 낮다.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