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는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아동 실종 시 등록자료를 활용,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하고,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한다. 등록자료는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계돼 경찰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의 요청 또는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