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미국업체거든?’ 배짱영업 코스트코, 또 도발

‘난 미국업체거든?’ 배짱영업 코스트코, 또 도발

기사승인 2012-10-15 20:26:00
[쿠키 사회] 최근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 자치구청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소송까지 내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소비자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싫으면 오지 말라는 식의 영업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스트코는 국내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는 고객의 영수증과 구매한 물건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다.

본인과 지정된 가족 1명 외엔 회원카드를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점, 결제수단을 삼성카드로만 한정한 점, 유아시설 미비 및 고객불만게시판 미운영 등 불편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 코스트코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나 끝내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한국에 진출한 이래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지난 2006년 매출 7637억원에서 2010년에는 2조863억원으로 급신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김상기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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