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원주 호화청사 지적이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2014년 12월 신사옥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2만 3140㎡의 부지에 지상 27층 5만 8169㎡의 면적으로 1088명의 직원이 이전한다.
이언주 의원은 “원주 신청사의 조감도가 공개되자 국민들은 건보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전면 유리 사용 등 호화 청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심평원이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서를 보면 국민들의 이 같은 지적은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초동 청사와 원주 신청사의 임원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와 57% 넓어졌다. 심평원장의 집무실 또한 14%나 넓어졌다. 반면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 원장과 감사 등의 집무실을 넓히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