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MBC가 23일 9시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농심스프에 1급 발암물질 검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기준 : 10ppb이하) 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 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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