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방사선 노출 기준안 추가 마련 필요
[쿠키 건강] 아동의 경우 소아흉부 외에 의료기기 사용빈도가 높은 두부, 복부, 골반에 대한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식약청 종합국감에서 "아동의 경우 5세 미만 소아의 소아흉부(PA)에 관한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기준안만 마련돼 있어 의료기기로 인한 방사선 과다노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식약청에서 마련한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기준안은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기준안을 초과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 의료기기로 인한 방사선 노출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아동에 대한 부위별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병의원에서 식약청의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기준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 권고량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표식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사선 노출 기준안 준수 여부를 병원 평가 점수에 반영토록해 환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먼저 식약청의 방사선 노출 기준안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 성인 흉부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기준안을 마련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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