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물수건 중금속 허용기준 내달 공포 예정
남윤인순의원, 국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 442곳…2010년 이후 행정처분 83건
[쿠키 건강]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물수건에 대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물수건 위생처리업소는 2012년 9월말 현재 442개소이며, 업체가 소재한 175개 자치단체에서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3건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세균수 초과 35건, 이물질 검출 18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제품검사 미실시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의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물수건을 보다 엄격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규제 심사를 완료했으며,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등과 함께 상시적인 감시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물수건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물수건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납(Pb)?수은(Hg)?비소(As)?카드뮴(Cd)?6가 크롬(Cr6+) 각각 20 mg/kg 미만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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