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이용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배모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모씨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