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농심라면 '시정명령' 행정처분 조치

식약청, 농심라면 '시정명령' 행정처분 조치

기사승인 2012-10-25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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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심차원...자진수거 폐기 결정

[쿠키 건강]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이 시장에서 회수.폐기된다. 또한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농심 등의 업체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25일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라면을 회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출 수준이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국민 안심차원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원료)가 함유된 농심등의 제품에 대해서 자진수거 폐기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차후 이들 업체들의 회수 폐기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심라면스프에서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이 커지자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국회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당초 입장을 번복해 해당제품을 회수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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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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