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의 지속적 개정 추진에 따라 2010년 및 2012년 개정된 제3개정 추보 6, 7을 통합해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3개정 추보6~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에는 ▲품목별 개정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재 및 개정내역을 누적, 통합한 찾아보기 제공 ▲품목명 개정전후 비교표를 별도로 수재해 사용자가 쉽게 품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최근 과학수준 및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며 "제3개정 추보 6, 7 통합간행물 이후 올해 12월에 제4개정으로 전면 개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은 2007년 제3개정 발간 이후 올해 3월 추보 7까지 일부 개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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