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주요내용은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를 연소시킬때 발생하는 위해성분 타르에 대한 측정법으로 ▲흡연과 입자상 물질의 측정법 ▲총 입자상 물질의 측정법 ▲총 입자상 물질의 처리법 ▲건조입자상 물질의 함량 측정법 등이다.
또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제조업체는 제조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분기마다 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를 측정해 그 결과를 측정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규제 관련 기관 및 제조업체에 참고 자료로 제공해 국내 의약외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등의 위해성분에 대해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타르 및 일산화탄소는 각각 궐련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니코틴은 불검출 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