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정책 및 사후관리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작성요령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규정 ▲의약외품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 허가신청에 필요한 관계법령 및 신청자료 구비 방법과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의약외품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허가 심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의약외품 업체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지속적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