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생활 변화 반영, '새로운 영양소 기준치' 마련

국민 식생활 변화 반영, '새로운 영양소 기준치' 마련

기사승인 2012-11-14 09:28:0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기준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3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양소기준치 주요 내용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영양소 기준 하향 조정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되며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이다.

'1회제공량당‘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CODEX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이섬유, 단백질 등의 '무', '저' 및 '풍부' 등 영양소의 함량 강조기준에 ‘1회제공량당’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중 ‘아황산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해 최종 제품에 기준(10mg/kg) 이상 잔류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국가간 동등성 인정 조항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도 ‘13년까지 재 연장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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