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상품권제공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분석해보니…

골프접대·상품권제공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분석해보니…

기사승인 2012-11-20 09:36:01

갈수록 진화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식약청, 32개 제약사 뒤늦게 행정조치 중

[쿠키 사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제약사가 의사와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골프접대는 물론 현금, 상품권까지 다양한 수법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위 제약사부터 외국계 제약사까지 최근 4년간 총 32개 제약사가 적발됐다.

20일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적발(2007년~2011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총 32개 제약사가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과징금 수백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제공 유형은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현금, 상품권, 골프접대, 여행경비, 시판후조사 지원 등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미약품의 경우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을, 동아제약은 임상관련 스터디 등 시판 후 조사 지원 등의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GSK, 오츠카제약은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의약품(ETC) 가격을 보험약가대로 재판매했고, 대웅제약과 MSD는 경쟁사 사업 활동을 방해하다 덜미가 잡혔다.

신풍제약과 미쓰비시다나베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 한올제약은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해 최대 150배의 번역료를 지급했다.

한국노바티스, 바이엘코리아, CJ제일제당 등도 의사들에게 세미나 명목의 식사, 골프접대, 강연·자문료를 반복 지급했다.

최근에는 제약업계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더욱 진화된 유형인 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과 경찰 수사자료를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아 뒤늦게 3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미시다나베파마코리아에 대해 판매금지 1개월 행정처분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조규봉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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