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최근 행정예고가 끝난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해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치료가이드라인을 급여기준으로 의무화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고혈압 급여기준과 관련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혈압이 160/100mmHg 이상, 140-159/90-99mmHg인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후에야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예고 했다.
단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140-159/90-99mmHg인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정되지 않으면 약물치료를 할 수 있으며 미만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약 처방을 할 수 없다.
의협은 지난 23일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고혈압 약제 급여기준 의무화로 혈압 조절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이 늘어날 수 있어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혈압은 가족력과 개인 차이를 고려한 환자 특성에 따라 투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급여 적용을 위한 기준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환자들의 인지율은 67.9%로 고혈압 환자 3분의 1은 본인이 고혈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혈압조절이 이뤄지는 환자는 43.6%에 불과해 상당수 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고혈압약제 뿐 아니라 골다공증, 한방첩약 급여화 등 복지부 정책은 치료효과나 임상현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가 빅브라더처럼 모든 것을 조종하고 규격화하려 한다. 의사들이 의학적 근거도 없이 정부 매뉴얼에 따라 진료하고 처방한다면 아바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의무화에 앞서 외국에서 치료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