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박효신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최근 박효신의 행보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터스테이지는 28일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이유가 당사의 배상금 요구에 가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조차 위반하며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이 가수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뒤통수를 치듯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말했다.
또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당사가 박효신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박효신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셈”이라며 “1심에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다시 한 번 당사를 기만하고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입니다”이라며 “박효신의 일부 팬들은 마치 그가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유포하거나 불분명한 사실들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로 오히려 피해자인 당사가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인스테이지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 양측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렸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박효신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