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촬영실 내외부에서 방사선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방사선 방어시설 누설선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 방법 ▲검사결과처리 방법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 RAW DATA 작성 방법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방사선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해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