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불법 도촬’ 혐의로 의권연 고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불법 도촬’ 혐의로 의권연 고발

기사승인 2012-11-30 10:20:01
[쿠키 건강]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해 대기실과 조제실, 진료사실의 기밀이 유지돼야 할 환자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의권연) 대표와 관계자를 불법 촬영과 정신보건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의권연은 간호조무사 등의 원내조제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72곳을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 당시 첨부된 동영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의사회는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자해나 다른 이를 해할 염려가 있는 환자에게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이때 원내조제는 의사가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사회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 특성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조제를 담당해왔으며, 이를 의권연이 원내조제가 불법이라며 고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불법적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으며, 이상훈 총무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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