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련 기관간의 상시 협력채널 마련으로 각 기관별 업무논의 활성화 ▲전문 지식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기존 검증 절차 신속 운영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이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이 접목된 첨단 융복합 제품등에 대해 향후 실무 협의를 진행, 각 기관별 업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상세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 산업 및 의료기술 영역에 있어 세 기관이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심사평가자료를 공동 활용한 융복합 제품을 신속히 출시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