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 ‘염소’ 유통 판매업자 적발

불법 도축 ‘염소’ 유통 판매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2-12-06 09:34:01
"
[쿠키 건강] 불법 도축한 염소를 유통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서울지역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 4천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해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서울 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 조리 및 중탕 가공돼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를 조리 가공해 판매한 식당과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조리 가공해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