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위반 한국콜마 등 행정처분 조치

식약청, 약사법 위반 한국콜마 등 행정처분 조치

기사승인 2012-12-13 09:09:00
[쿠키 건강] 라목크라현탁정, 한국콜마 바스콜정 등이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최근 식약청은 JW중외신약 등 약사법을 위반 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JW중외신약은 라목크라현탁정의 2012년 의약품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달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한국마이팜 목사부란정 역시 2012년 의약품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19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이와함께 스카이뉴팜과 하원제약, 비티오제약, 명문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보령제약, 일양바이오팜, 그린제약 등도 의약품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한국콜마 바스콜정은 일부 제품의 용기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미표시로 판매업무가 한달간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1개월간 판매가 어렵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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