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미약품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감기약 코싹정 등 20개 품목에 대해 의료인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한 한국얀센, 신풍제약, 제이알피 등도 같은 이유로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았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코싹정, 뮤코라제정 등 20품목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적발품목은 코싹정, 큐코라제정, 써스펜이알서방정, 메가폴민정, 토바스트정, 나졸액, 써스펜좌약 등 20품목이 해당되며, 이들 품목은 오는 21일 부터 내달 20일까지 한달간 판매가 정지됐다.
한국얀센 역시 의약품 처방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식사 접대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파리에트10mg, 파리에트20mg, 토파맥스정25mg, 토파맥스정100mg, 울트라셋정, 울트라셋세미정 등 6품목은 한달간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신풍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레보센정 등 수십여개 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이알피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에 걸쳐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현금지급 등을 지급해 유니돈엠정, 푸라졸캡슐 등 15품목이 한달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한편 식약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34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한화제약, 스카이뉴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등이 이미 판매업무 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