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ㆍ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제조판매업자는 2012년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해 관련단체의 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장품 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