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제제등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관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보관ㆍ수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뿐만 아니라 보관ㆍ수송과정에서 보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보관시설과 관련해 적정한 온ㆍ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소, 자동온도 기록장치가 부착된 냉장ㆍ냉동고 등 시설ㆍ장비의 요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다.
보관중에는 도난, 변질 등의 방지를 위한 보관소 출입제한과 제품의 입고ㆍ보관ㆍ출고 단계 별로 필요한 품질검사, 보관방법ㆍ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송에 사용하는 용기ㆍ장비의 요건과 수송 중에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유통경로와 책임한계를 명백하기 위한 출하증명서 발급 등 수송 과정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생물학적제제등의 품질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