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처럼 지자체장의 명령을 위반해 휴업일 배짱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1억원을 내야 하고 3회 이상 반복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쇼핑몰 안의 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역시 골목상권이 환영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는 큰 불편이 없다.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은 영업 제한시간이 ‘오후 10시~오전 10시’였지만 ‘밤 12시부터’로 늦춰졌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쇼핑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월 2회 공휴일 휴업’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미 시행하던 내용이다. 토요일 마트 폭탄세일에 맛들인 소비자 입장에선 익숙한 환경이다. 수도권 대형마트는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2~3배 수준이다. 다만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를 거쳐 평일 중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휴업일과 관련해 전통 ‘5일장’이 남아있는 지방 사정을 감안했다. 지역마다 다른 장터 날짜에 맞춰 대형마트가 문을 닫도록 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공휴일이 아닌 평일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장지동 가든파이브처럼 대형 몰에서 ‘원스톱 쇼핑’을 애용하던 소비자라면 몰 안의 마트 역시 앞으로는 일요일 의무휴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제 유통법 개정을 앞두고 백화점과 쇼핑몰 안의 대형마트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쇼핑센터 내 부속매장으로 변경 등록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활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 측면에서 피해가 있겠지만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따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변상권영향평가서나 사전입점예고제 도입도 예상 못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성규 임세정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