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본 2013 한국인의 삶]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자정∼오전 10시… 맞벌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

[예산으로 본 2013 한국인의 삶]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자정∼오전 10시… 맞벌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

기사승인 2013-01-01 00:43:00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생과 타협의 결과물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규정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휴업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했다. 기존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처럼 지자체장의 명령을 위반해 휴업일 배짱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1억원을 내야 하고 3회 이상 반복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쇼핑몰 안의 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역시 골목상권이 환영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는 큰 불편이 없다.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은 영업 제한시간이 ‘오후 10시~오전 10시’였지만 ‘밤 12시부터’로 늦춰졌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쇼핑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월 2회 공휴일 휴업’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미 시행하던 내용이다. 토요일 마트 폭탄세일에 맛들인 소비자 입장에선 익숙한 환경이다. 수도권 대형마트는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2~3배 수준이다. 다만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를 거쳐 평일 중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휴업일과 관련해 전통 ‘5일장’이 남아있는 지방 사정을 감안했다. 지역마다 다른 장터 날짜에 맞춰 대형마트가 문을 닫도록 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공휴일이 아닌 평일도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장지동 가든파이브처럼 대형 몰에서 ‘원스톱 쇼핑’을 애용하던 소비자라면 몰 안의 마트 역시 앞으로는 일요일 의무휴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제 유통법 개정을 앞두고 백화점과 쇼핑몰 안의 대형마트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쇼핑센터 내 부속매장으로 변경 등록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활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출 측면에서 피해가 있겠지만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따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변상권영향평가서나 사전입점예고제 도입도 예상 못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성규 임세정 기자 mainport@kmib.co.kr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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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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