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법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말 침해하는가”… 헌재 사상 첫 심판

“성매매법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말 침해하는가”… 헌재 사상 첫 심판

기사승인 2013-01-11 20:34:01
"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상 처음으로 심판하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건물주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성매매 여성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지난 4일 성매매에 종사하는 김모(44·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후 이 법과 관련한 7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은 2006년 단 한 차례 있었다. 헌재는 건물주들이 제기한 3건 모두 합헌이라며 기각했고, 성구매 남성 등이 제기한 4건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와 이때 얻은 임대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2006년 6월 서울 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집창촌 건물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당시 결정문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성매매 및 알선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건물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위헌 의견이다.
건물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재산권 침해였다. 헌재는 성매매 근절 공익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건물주들의 불이익보다 보호할 가치가 더 크다고 봤다.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04년 최모씨는 “아내에게 성불감 증세가 있기 때문에 성구매로 성욕을 해소해 왔다”며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 법 시행으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법 시행과 당사자들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접수사건을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헌재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고, 간통죄에 대해서는 결혼제도 보호 입장에서 합헌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인기 기사]

▶“뭐? 신입사원이 2600만원 바란다고?” 하지만 현실은…

▶유준상 “오디션 줄줄이 떨어지던 유영진, SM 갔더니…”

▶‘무한도전’ 누른 시청자 눈길 사로 잡는 프로그램…

▶김기리 비빙죽, ‘해투’ 야간매점 메뉴 선정 실패

▶“야, 왜 울어!”… 2살 조카 때려 죽인 ‘나쁜 삼촌’

김철오 기자
rula@kmib.co.kr
김철오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