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실시는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교육 실시기관별로 공통 교육과목을 편성하되 기관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목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해 한국제약협회 등 4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으며, 교육일정은 제조(수입)관리자가 교육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교육실시기관 별로 분기당 1회 이상 개설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