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강료와 의사 인터넷 강의료 뭐가 다른가?

공무원 출강료와 의사 인터넷 강의료 뭐가 다른가?

기사승인 2013-01-24 09:01:00
[쿠키 건강] “의사가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고 강의료를 세금까지 납부하며 사업자통장으로 정당하게 받은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어떻게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인터넷 강의에 따라 정당하게 컨텐츠 제작 및 소요권 이전료를 받은 것은 리베이트가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예로 들었다.

전의총에 따르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 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가 뇌물죄로 검찰 조사된 적은 없다.

또 요청에 따라 제약회사 직원 대상의 인터넷 의학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료를 받은 것은 사회통념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며 최근 간호사교육 사이트의 한 간호사 강사가 8000만원 이상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기도 했다.

전의총은 검찰이 개원의사들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에 대해 리베이트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약사가 이를 리베이트라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원의사들의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회사에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원의사들을 제약영업에 없어도 되는 꼬리로 간주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사들에게 지급된 정당한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라고 허위진술해서 개원의사들을 죽이고 회사를 살리려는 치졸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어 전의총 역시 대한의원협회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다. 원가의 73.9%에 불과한 초저수가 정책과 정부가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80% 정도로 높게 책정한 것이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

제약회사는 R&D에 집중해 신약개발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복제약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높은 약가를 책정받으려 하고, 고마진의 복제약을 리베이트라는 수단을 통해 판매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용하여 의사들을 비윤리적인 집단으로만 매도하지 말고,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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