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조관식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과 이동만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지만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발전터빈이 대표적인 전략물자다.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허가 없이 수출하면 불법무기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2년간 제철·에너지플랜트 설비와 자재 등 2만여 품목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 확인 받게 된다. 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 수출되는 물품들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 시 해당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