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주부 김모(38)씨는 2011년 2월 설에 시댁에서 잠깐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시어머니의 친목계 모임 친구 4명이 “저녁 밥값을 모으자”며 시작한 돈 내기 화투에 낀 게 화근이었다. 1점당 100원짜리 심심풀이였다. 김씨는 주머니에 있던 200원으로 화투를 했지만, 시작 30분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씨는 “재미로 했다. 억울하다”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부산지법은 “계 모임 회원들이 식사비를 모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전체 판돈 액수와 비슷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했다. 다행히 항소심은 같은 해 10월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목계 모임을 탈퇴한 계원이 “도박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김씨는 이 기억 때문에 명절에 고스톱에 끼는 걸 두려워한다. 실제 최근 판결문을 보면 판돈이 적더라도 밤을 새워 하거나 장소로 따로 빌려 상습적으로 한 경우 도박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일시 오락을 제외한 도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북 안동에 사는 임모(56·여)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설 무렵 재미로 했던 화투 때문에 최근 벌금 10만∼100만원씩을 냈다. 이긴 쪽이 1만∼3만원을 갖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이었다. 돈 따는 재미에 밤 11시에 시작된 게임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이웃까지 들렸고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권모(57)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동네 지인들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 판돈도 10만원이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인천지법에서 선고받은 벌금은 300만원. 장소를 제공한 이에게는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설에 화투나 윷놀이를 하면서 재미로 돈을 건다고 입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