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실제로는 불가능 그러나 청주에서…

‘7번방의 선물’ 실제로는 불가능 그러나 청주에서…

기사승인 2013-02-18 19:23:01


[쿠키 사회] 재소자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교도소로 데려오는 내용이 담긴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실제로도 가능할까.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재소자가 외부인을 데려오는 것은 불법이고,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데려오면 불법감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 집행을 위한 교정시설은 외부에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면 불법감금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세 지능을 가진 장애인인 영화 속 아버지 용구는 살인죄 누명을 쓰고, 교도소 7번방에 수감된다. 7번방 재소자들은 억울한 용구를 위해 7세 딸 예승이를 교도소로 데려와 생활하도록 도와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화의 설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53조에 따라 여성 수감자는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고 교도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수감자가 신청하면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아기의 월령이 18개월이 될 때까지만 가능하다. 아기의 질병이나 어머니의 부상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때에만 양육을 불허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여성 재소자 2582명 중 16명(0.61%)이 어린 자녀를
교도소에서 키우고 있다. 키우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임산부이던 재소자가 출산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아이들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청주여자교소에서 주로 자라고 있다. 이 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여성교도소이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아기를 기르는 재소자에게 기저귀 등 각종 물품을 제공하고, 육아용 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남성 재소자 4만3000여명 중 자녀를 키우는 사례는 없다. 현행법은 양육 신청권을 여성에게만 주고 있다. 그러나 아기들은 18개월이 되기 전 대체로 어머니와 헤어진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아이들 다수는 재소자 입소나 출산 후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친인척 등 개인 또는 보육시설 등 기관에 보내진다”고 전했다. 더 좋은 환경의 다른 양육자에게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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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rula@kmib.co.kr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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