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회사원 정모(28·여)씨는 지난 5일 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 블로그 운영자 A씨는 ‘나는 사업자이기보다 좋은 물건을 싼값에 사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손님들을 모았다.
A씨는 그러면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결제 등은 어렵다. 환불과 교환도 삼가 달라”고 미리 공지를 띄웠다. 정씨는 일주일이 지나 물건을 배송 받았지만 물건이 화면에서 보는 것과 확연히 달라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사다드림’이나 ‘공동구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블로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 사진만 찍어 올리는 식으로 물품 홍보가 가능해 투자금도 거의 들지 않고, 시장 진입이 쉬워 판매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22일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사다드림’, ‘공동구매’ 등을 검색하면 1만개 이상의 판매 글이 검색된다. 특히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블로그 거래가 활발하다. 인기 있는 ‘사다드림’ 블로그엔 하루 방문자가 수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을 하는 여성들의 취향에 맞춰 주로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결제 등이 불가하다고 미리 공지해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씨처럼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또 대부분의 ‘사다드림’ ‘공동구매’ 판매자들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댓글로 문의하도록 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조차 고객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블로그를 통한 불법·편법 상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와 포털사이트의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블로그를 이용한 불법 상거래를 통해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따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 탈세 관련 제보를 받는 코너를 처음 마련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블로그 등 커뮤니티 판매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정보를 표시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며 “블로그를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가입자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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