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쫓겨날 판”… 무슨 일?

“대학생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쫓겨날 판”… 무슨 일?

기사승인 2013-03-06 1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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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중앙대 1+3 국제전형에 합격해 대학생활을 시작한 A양(19)은 학교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고교 때와 다른 방식의 강의도 흥미롭고 동기들과 거니는 캠퍼스도 만족스럽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 재판 상대는 중앙대에 A양 등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라는 교육과학기술부다. 재판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고 1+3 전형 새내기 190명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6일 교과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1+3 국제전형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1일로 결정됐다. 당초 지난 1월 25일이 첫 변론기일이었지만 70여일이나 연기됐다. 교과부의 가처분 항고 건은 재판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4일 학부모들이 교과부의 중앙대 1+3 전형 폐쇄 명령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교과부는 즉시 항고했다.

재판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더욱 꼬였다. 1+3 전형 합격생들은 2월까지 어학원이 제공하는 어학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그러나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양 수업을 시작했다. 일반 학생들에 섞여 대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적어도 교양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가처분 항고에 대한 결론이라도 났어야 했다”면서 “이제는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교과부 손을 들어준다면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학원에서 교양 수업을 듣고 유학길에 오르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한 학부모는 “교과부가 이긴다면 아이들이 불법으로 공부를 한 것이 된다. 쫓겨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큰 줄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1+3 전형을 인정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교과부는 1+3 전형이 대입체계 전체를 흔드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정원 외로 학생을 받아 1년은 국내 대학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하고, 3년을 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1+3 프로그램이 기여입학제나 다름없다는 게 교과부의 인식이다.

재판이 장기간 미뤄진 데 대해 법원은 정기인사 탓이라고 해명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교체됐다. (새 재판부가)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 인사철에는 그런 경우(장기간 연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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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yido@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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