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섹시 스타들이 ‘과다 노출’ 범칙금 논란과 관련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 범칙금 부과 대상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매매(16만원)등 28개 경범죄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물론 섹시 스타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 가수 이효리는 자신의 SNS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짧은 글을 게재하며 걱정했고, 개그우먼 곽현화 또한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이라는 글과 함께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팝아티스트 낸시랭 역시 “나 잡아봐라~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속 신사임당의 얼굴에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세 사람 모두 과감한 섹시 콘셉트의 의상을 즐겨 입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다 노출의 기준에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며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이른바 ‘바바리맨’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다. 경찰은 “여성들의 노출 의상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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