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주한미군의 20대 자녀가 만취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주한미군 자녀인 A씨(21)가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2)와 향정신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든 약을 복용한 뒤 숨졌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약을 다량 섭취했으며 B씨도 이 약을 상습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이 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보고 구입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CCTV화면을 통해 사건 당일 현장에 C씨(22) 등 주한미군 자녀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공조,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학교를 다니며 어울린 이들이 신종마약의 일종인 ‘스파이스’를 함께 흡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모발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2명과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 등 5명은 모두 미국 국적”이라며 “국과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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