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홀리모터스’ 제한상영가 등급 이유 있다”

영등위 “‘홀리모터스’ 제한상영가 등급 이유 있다”

기사승인 2013-03-14 17:49:01


[쿠키 영화] 프랑스 거장 감독 레오스 카락스 영화 ‘홀리모터스’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영상물 등급 위원회(이하 영등위) 측이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는 14일 “해당 영화는 지난 11일 ‘표현에 있어 주제 및 내용의 이해도, 폭력성, 공포 등의 수위가 높고 특히 선정적 장면묘사의 경우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견으로 영화등급분류기준 제6조 5항(제한상영가 기준) 2호 중 ‘성기 등을 구체적ㆍ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항목에 근거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관련된 장면은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지속적으로 노출된 장면으로, 일부 보도 언론에서 이 영화의 성기노출을 4초, 30초 등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는 1분 55초로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기노출이 포함된 영화들이 15세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으로 다르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총 117개 조항으로 개편한 현 등급분류 규정은 연령별 등급에 따라 신체 노출 정도와 선정성의 표현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체 노출 기준에 따른 등급 규정을 밝혔다.

영등위에 따르면 ◆15세관람가는 “성적내용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있으나, 특정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제6조3항2호가) ◆청소년관람불가는 “성적내용과 관련된 신체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제6조4항2호가) ◆제한상영가는 “성기 등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제6조5항2호나)이다.

이와 함께 “‘성기노출’이 된 ‘남영동 1985’의 경우에는성적 맥락이나 선정성과 관련 없이 순간적인 장면으로 처리돼 15세관람가 등급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 ‘홀리모터스’가 칸 영화제 초청작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비법(제29조)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라도 각 나라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 시 그 나라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상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홀리모터스’는 홀리모터스 리무진을 타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며 하루 동안 아홉 번의 변신을 하는 오스카(드니 라방)의 하루를 그린다.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에 소개됐으며 젊은 영화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시체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 평론가상을 받는 등 해외 유수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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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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