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미성년자를 소개한 뒤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로 전남 목포지역 폭력배인 박모(2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17·여)양은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목포시 상동의 한 호프집으로 후배인 피해자 김모(2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한양을 불러 내 소개시키고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게한 뒤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폭행했느냐. 이 정도면 징역 3년이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요구,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목포에서 잘나가는 건달인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김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향친구 사이며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같이했던 박씨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한양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끌어들여 범죄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 꽃뱀, 바람잡이, 한양의 오빠를 가장한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주점과 숙박업소를 사전에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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