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폭행 일반인 구속영장신청, 미2사단장 유감표명

동두천 미군폭행 일반인 구속영장신청, 미2사단장 유감표명

기사승인 2013-03-18 21:05:00
[쿠키 사회]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시비 끝에 미군 병사 3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이씨에게 복부를 찔려 서울 용산지역 미8군 병원에 입원 중인 E 이병은 한때 의식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중태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 20분쯤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미2사단 소속 J(23) 상병 등 미군 병사 3명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운영하는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계 주한미군 유모(28) 하사 부부와 미군들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미군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

유 하사는 술에 취한 자신의 부인(29)을 미군 병사들이 성추행하는 것으로 오인, 흉기를 꺼내들고 미군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유 하사가 갖고 있는 흉기를 빼앗아 범행했다.

앞서 경찰은 16일 이씨를 구타한 J 상병 등 미군 병사 4명과 유 하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신병을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한편 미2사단은 이날 최근 잇따른 미군 폭력 사건과 관련, 전 장병에게 음주 금지와 주말 휴가 금지령을 내렸다.

에드워드 카돈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카돈 사단장은 성명에서 “최근 미2사단 병사들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으로 60년 넘게 쌓아온 한·미 관계가 퇴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찰과 법무부에 완벽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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