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9일 제천시 청전동 이모(53)씨의 베라크루즈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깬 뒤 트렁크에 보관된 시가 200여 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순천, 대구, 전북 익산, 제천 등지를 돌며 레저용 차량(RV)만 골라 이 같은 수법으로 5차례 총 1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쳤다.
경찰은 훔친 골프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는 A씨를 검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