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00만원이 필요했던 K모씨(35)는 ‘은행 회원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았다.
사기단은 은행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9만원을 요구했고 K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9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단은 갖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했고 K씨는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송금했다. 심지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까지 했다.
K씨가 지난 1월까지 송금한 돈은 1억9200만원으로 송금한 횟수만 무려 231차례에 달했다.
K씨는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K씨가 송금한 계좌 등을 역추적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의 통화내역과 송금계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대출상담 등의 문자나 전화가 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