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경찰 무전망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견인업체 운영자 이모(49)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인터넷과 무전기 유통업자로부터 주파수 대역을 불법 개조한 무전기를 구입, 경찰의 무전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과 견인차량 내부에 무전기를 설치한 뒤 경찰과 소방 무전을 감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감청을 단속키 위해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특정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지령을 내렸고, 이를 감청해 현장에 출동한 이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상 지령을 내린 후 5~20분 사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업체와 응급차량들이 사고차량과 환자 등을 선점할 경우 견인비용과 수리비, 환자치료 비용 등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 감청을 일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감청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불법감청 행위와 함께 무전기의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하는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도내에서는 지난해 2명, 2011년 10명이 경찰의 무전을 불법 감청하다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