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군부대 내 음주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 전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해 12월 3일 동두천시내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김모(42)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차 뒷 창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