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신고 150회 60대 남자 불구속 입건

112에 허위 신고 150회 60대 남자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3-03-21 11:08:01
[쿠키 사회] 울산시 울주경찰서는 112에 150회나 걸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2분쯤 울주군 삼남면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정오에 마을회관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파출소 경찰관과 소방서 구조대원 등이 출동했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런 허위 신고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50여회나 했다. 이 가운데 2011년 9회, 지난해 9회, 올해 5회 등 총 23회는 직접 출동했지만 모두 거짓 신고였다. 이 때문에 김씨는 112 상황실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신고 내용은 다양했다. ‘보험회사를 폭파하겠다’ ‘자살하겠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내가 죽으면 시체 처리를 잘 해달라’ 등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달래도 보고 때로는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겁도 줬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 없이 혼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는 게 외로워서 장난전화를 했다”며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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